카톡,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
카톡,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단체 채팅방, 친구끼리의 댓글, SNS에 남긴 말 한 줄이 ‘농담’이라 생각했는데 ‘모욕죄’나 ‘명예훼손죄’가 될 수 있습니다.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에요.1. 명예훼손과 모욕, 뭐가 다를까요?teen online insult and defamation① 명예훼손: 누군가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릴 때② 모욕: 구체적인 사실 없이, 막말이나 욕설로 인격을 공격할 때③ 둘 다 SNS, 카카오톡, 댓글에서도 성립 가능📌 관련 법령: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, 제311조(모욕죄)2. 친구끼리 장난이라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teen cyber speech law① "쟤 XX임" 같은 표현, 단톡방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② “장난이었어”는 법적으로 통..
2025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