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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성희롱·성추행 법과 대처법
불쾌한 말, 터치… 혼자 넘기지 마세요.
“그냥 농담이었어”, “친해서 그런 거야”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성희롱.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,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일입니다.
1.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?
teen sexual harassment law
- ① 성희롱: 성적인 말, 제스처,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② 성추행: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는 행위 (어깨, 허리, 손잡기 등)
- ③ 두 가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, 상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
📌 관련 법령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/ 형법 제298조
2. 이런 말과 행동도 처벌될 수 있어요
teen inappropriate behavior
- ① “몸매 좋다”, “나랑 잘래?” 같은 말
- ② 지나가는 친구의 몸을 일부러 스치거나 밀기
- ③ 웃으며 해도 듣는 사람이 불쾌하면 성희롱입니다
3. 피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
teen harassment report
- ① 불쾌했던 말과 행동을 날짜와 함께 기록
- ② 메시지나 대화 내용은 캡처하여 증거 보관
- ③ 담임, 상담교사 또는 1388, 117 신고센터에 연락
📌 관련 기관: 청소년상담 1388, 학교폭력신고센터(117), 여성긴급전화 1366
💡 지금 꼭 기억할 것
상대가 웃으며 말했다고, 내가 웃었다고 그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.
‘불쾌했다면’, ‘싫었다면’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.
지금 멈추게 해야 더 큰 상처도 막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. 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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