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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안에서도 권리는 지켜져야 해요
두발 검사, 휴대폰 압수, 복장 강제… 다 학생이니까 참아야 할까요?
학교 안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.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, 법은 알고 있습니다.
1. 두발·복장 규제, 어디까지 가능한가요?
student hairstyle rights
- ① 지나치게 구체적인 복장 강제(치마 길이, 양말 색 등)는 위헌 소지가 있음
- ② 헌법 제10조(개성 존중)과 학생인권조례로 금지된 지역 다수
- ③ 학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일 수 있음
📌 관련 법령: 헌법 제10조, 교육기본법 제12조, 서울·경기 등 학생인권조례
2. 휴대폰 압수, 소지품 검사… 다 가능한가요?
student phone rights
- ① 개인 물품 압수는 정당한 사유 + 학생 동의가 있어야 정당화 가능
- ② 휴대폰을 수업시간 외에도 장기간 압수하면 재산권 침해
- ③ 소지품 검사는 명백한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할 수 없음
📌 관련 법령: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)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
3. 체벌은 교육인가 폭력인가요?
school corporal punishment
- ① 모든 물리적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(교육부 지침 및 교육기본법)
- ② 벌로 복도세우기, 기합, 체벌성 운동도 금지 권고
- ③ 반복되면 학부모·학생이 인권위 또는 교육청에 신고 가능
📌 관련 법령: 교육기본법 제12조, 국가인권위 권고안(2010), 교육청 학생생활규정
💡 지금 꼭 기억할 것
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.
말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법은 여러분의 편이었습니다.
알면 지킬 수 있고, 지키면 바뀔 수 있습니다. 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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