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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,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
단체 채팅방, 친구끼리의 댓글, SNS에 남긴 말 한 줄이 ‘농담’이라 생각했는데 ‘모욕죄’나 ‘명예훼손죄’가 될 수 있습니다.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에요.
1. 명예훼손과 모욕, 뭐가 다를까요?
teen online insult and defamation
- ① 명예훼손: 누군가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릴 때
- ② 모욕: 구체적인 사실 없이, 막말이나 욕설로 인격을 공격할 때
- ③ 둘 다 SNS, 카카오톡, 댓글에서도 성립 가능
📌 관련 법령: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, 제311조(모욕죄)
2. 친구끼리 장난이라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
teen cyber speech law
- ① "쟤 XX임" 같은 표현, 단톡방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
- ② “장난이었어”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
- ③ 상대방이 신고하면 실제로 조사받고 처벌될 수 있어요
📌 관련 법령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(명예훼손)
3.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
teen cyberbullying report
- ① 욕설, 조롱, 험담이 담긴 메시지와 댓글을 캡처해 저장
- ② 117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센터(1388)에 즉시 신고
- ③ 학교 상담사, 담임교사에게 사실 전달
📌 관련 기관: 학교폭력 신고센터(117), 청소년상담1388
💡 지금 꼭 기억할 것
‘말’은 기록으로 남고, 법적인 책임도 남습니다.
화면 속이라고 더 가볍지 않아요.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지킬 수도, 다칠 수도 있습니다. 💬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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