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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도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
“계약서 쓰자고 하면 꺼림칙하게 보는 사장님도 있어요…”
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‘계약서’입니다. 하지만 계약서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예요. 지금부터 알바 시작 전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와 관련된 필수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할게요. 꼭 기억하세요!
1. 계약서 없이 일하면, 나중에 증명할 수 없어요

① 시급, 근무시간, 휴게시간… 말로만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.
② 계약서가 있어야 불이익을 당했을 때 ‘입증’이 가능해요.
③ 심지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.
2. ‘청소년도 계약할 수 있다’는 걸 기억하세요 📝

① 만 15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약 가능해요.
② 만 13~14세는 부모 동의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.
③ 무조건 어리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시해선 안 돼요.
📝 취직인허증?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받은 공식 허가증이에요.
3. 이런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해요 📌
① 시급/주휴수당 여부/근무시간/휴식시간
② 일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
③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, 계약 위반 시 책임 범위
📌 TIP: 반드시 사본을 하나 받아두고, 사진으로 저장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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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
계약서는 어려운 문서가 아니라,
당신의 수고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.
처음엔 어색하고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지만,
당당하게 "계약서 쓰고 시작할게요"라고 말할 수 있는
자신감을 기를 수 있길 바라요.
🌷 당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. 어떤 일도, 그냥 넘기지 말고 지켜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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