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과 주휴수당,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정 기준

“아르바이트를 했는데, 주휴수당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.”
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했지만, 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아는 청소년은 많지 않아요. 근로 기준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‘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임금’과 ‘주휴수당’에 대한 3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.
1. 임금은 말로만 정하지 마세요 📄
① 임금이란, 사용자가 일한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.
② 시급, 일급, 봉급, 명칭과 상관없이 '근로 대가'면 모두 임금이에요.
③ 법적으로는 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며,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입니다.
📌 용어설명 💡 임금은 ‘단순 시급’만을 뜻하지 않아요. ‘식대’, ‘수당’, ‘보너스’ 등도 계약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.
2. 최저임금, 무조건 지켜져야 해요 📊
① 2025년 기준,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이에요.
② 이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,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.
③ 청소년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.
💡 주의: 최저임금 아래로 줄 경우,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주휴수당도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🧾
① 주 15시간 이상, 정해진 요일 모두 출근한 경우
② 그다음 주에 하루치 유급휴일(=하루치 임금)이 주어져야 해요.
③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해요. 안 주면 법 위반이에요.
📝 주휴수당? 정해진 출근 요일에 모두 개근한 사람에게 1일치 추가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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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
임금과 주휴수당은 ‘어른만 받는 것’이 아니에요.
청소년도 일한 만큼,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.
처음엔 어렵고 용어도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, 조금씩 알아가고 챙기는 당신은 이미 단단하게 자라고 있어요.
🌷 다음 아르바이트부터는 더 당당하게, 당신의 권리를 꼭 챙기길 응원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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