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가해자, 자퇴할 수 있을까? 법으로 알아보는 권리와 절차
“가해자로 지목된 이후, 학교에 다닐 수 없겠어요…”
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아요. 친구들과의 관계, 교내 시선, 학업 지속 의지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죠. 이런 상황에서 “차라리 자퇴하겠다”는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과 보호자도 많습니다.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퇴할 수 있을까요? 이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.
1. 가해자라도 '자퇴'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📝

학교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, 학생 본인이 자퇴를 원한다면 자퇴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자퇴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'자의' 자퇴여야 해요.
학교 측이 “자퇴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”은 불법입니다. 이는 강요에 의한 자퇴로 간주되며 인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어요.
2. 자퇴한다고 징계기록이 사라지진 않아요 ⚠️

중요한 사실 하나!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(예: 특별교육, 출석정지, 전학처분)는 자퇴하더라도 그대로 남습니다.
자퇴한다고 ‘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’ 꼭 기억해야 해요.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‘학교폭력 조치 기록’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.
3. 자퇴는 절차를 따르는 ‘법적 권리’예요 📚

학생이 자퇴를 희망할 경우, 학교는 이를 막을 수 없어요. 다만, 보호자의 동의, 자퇴원 제출, 상담 절차 등 정해진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, 자퇴를 선택하면 전학 대신 자퇴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 ‘학교폭력 조치기록’에는 남게 됩니다.
4. 자퇴 전 상담은 꼭 받아야 해요 💬

자퇴는 일시적인 회피가 아닌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. 학교폭력의 여파로 자퇴를 고민한다면, 자퇴 전 심리상담과 진로 상담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해요.
1388 청소년 상담센터, 교육청 위(Wee)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🔍 이런 글도 읽어보면 좋아요
지금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
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.
그 실수를 통해 반성하고,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
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성장의 일부입니다.
자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요.
혼자 결정하지 말고, 누군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.
🌷 당신의 앞길에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.
'8. 법과 권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사생팬 활동, 초상권 침해의 경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 (3) | 2025.05.24 |
---|---|
사이버불링, 단톡방 괴롭힘도 법적으로 증거가 될까? (1) | 2025.05.24 |
학업중단 숙려제, 자퇴 전에 꼭 알아야 할 선택의 시간 (1) | 2025.05.24 |
쉼터 등 보호시설, 청소년을 위한 진짜 안전지대 (1) | 2025.05.24 |
임금과 주휴수당,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정 기준 (0) | 2025.05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