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5년 기준,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합법적 아르바이트
중고등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1. 법적 근거와 허용 연령
teenagers working part-time in South Korea
한국의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르면,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.
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,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.
만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2. 가능한 아르바이트 종류
part-time jobs for teenagers in South Korea

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편의점,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단순 업무
- 서점, 문구점 등에서의 보조 업무
- 카페, 음식점 등에서의 서빙 및 정리 업무
- 학원에서의 보조 업무 (예: 교재 정리, 청소 등)
단, 유해업소나 위험한 작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3. 시급 및 근로시간
minimum wage and working hours for teenagers in South Korea

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입니다.
중고등학생의 경우, 하루 7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.
야간(오후 10시~오전 6시) 및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4. 안전도 및 주의사항
workplace safety for teenage workers in South Korea
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:
-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,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합니다.
- 임금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,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5. 관련 법령 및 기관
labor laws and regulations for teenage workers in South Korea

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근로기준법
- 청소년 보호법
관련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