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1388 신고1 청소년 성희롱·성추행 법과 대처법 청소년 성희롱·성추행 법과 대처법불쾌한 말, 터치… 혼자 넘기지 마세요.“그냥 농담이었어”, “친해서 그런 거야”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성희롱.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,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일입니다.1.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?teen sexual harassment law① 성희롱: 성적인 말, 제스처,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② 성추행: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는 행위 (어깨, 허리, 손잡기 등)③ 두 가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, 상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📌 관련 법령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/ 형법 제298조2. 이런 말과 행동도 처벌될 수 있어요teen inappropriate behavior① “몸매 좋다”, “나랑 잘래?” 같은 말② 지나가는 친구.. 2025. 5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